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이 동의 없이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경찰이 해당 통신자료를 이용해 피의자 검거에 활용했기 때문에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공범인지 등을 파악하려고 통신사들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자료로 활용했다"고 봤다. 이어 "법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으로 경찰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통신사들에 한 위원장 주변인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정 부위원장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정 부위원장 등은 이에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경찰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건 권한남용"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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