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이 작년 2월 정부의 공단 중단 결정 과정이 위헌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사과와 수사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이자 위법임이 통일부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주기업이 입은 재산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정상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
앞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혀 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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