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동반 자살하려던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아들에게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자"며 차에 태워 가던 중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그는 아들이 정신을 잃자 당일 오후 9시 45분께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미리 준비한 물품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정신을 잃은 A씨는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이 소리를 들은 주민이 신고해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들의 증세가 점점 악화하자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며 "피해자가 퇴원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불안정한 심리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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