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구대학교 학내 분쟁 이후 학교 재단 이사회 임원들 취임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구대를 운영하는 영광학원 전직 이사 박모씨 등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취소 처분은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영광학원 정상화를 전제로 이사 7명 중 6명을 정식이사로,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정식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사장 선출 등의 문제로 이사회 파행은 계속됐다. 2013년 12월 교육부는 "대구대의 임원 간 분쟁과 임원 결원 사태로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2014년 1월20일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취는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2014년 3월 당시 이사장 등 이사 5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강행한 교육부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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