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한 9개 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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