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만큼 이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학부형으로서 자녀들의 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1·2심과 같이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모두는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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