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납품업체 직원들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1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한달여 만의 재심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 송모 경영이사(58), 황모 공장장(42), 정모 품질관리과장(39) 등 임직원 3명의 영장심사를 했다. 송씨 등은 오전 10시 9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 63t(4억 5000만 원 상당)을 안정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160t(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독소는 O157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수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M사와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M사가 위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해 같은 해 11월 송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 전반에 관한 범죄 해당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지난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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