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8)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위로 서울 광화문 차량 소통이 사실상 마비된 점도 인정된다"꼬 말했다. 다만 "당시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돼 있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가급적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
앞서 1심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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