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수십차례 대리수술을 하고 후배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형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부산대병원 A 교수(50)와 B 조교수(3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조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C 조교수(34)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인 B 조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한 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수술이 자신의 출장 일정이나 외래진료와 겹치자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자신이 외래진료를 보던 중 B 교수가 대신 집도한 수술의 경우 자신이 같은 병동 내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했다는 주장을 하며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A 교수가 집도한 것으로 기록된 234건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23건이 대리수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환자들은 대리수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받는 선택교수로 돼 있었고 선택교수가 아닌 B 조교수에게 대리 수술받은 환자들은 1420여만 원의 특진비를 냈다. 경찰은 이 부분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리 수술한 B 조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수다.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두 달간 수사를 벌여 B 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됐다.
경찰은 같은 과 C 조교수도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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