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점검 원한다면 서울시에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하던 몰래카메라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 공연장, 대학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을 원하는 시설·단체가 신청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을 현장에 보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 영역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앱 운영업체가 회원사(서울 소재 중소형 호텔 1천여 곳)를 방문해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면 서울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합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은 지난해 1∼11월 1만6천959개 건물 내 5만7천914곳에서 몰카를 점
고광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은 "몰카를 찾지 못하더라도 여성안심보안관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몰카 설치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민간 시설로 점검 대상이 확대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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