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9)이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을 옹호하며 "본인의 실수"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 등 109회 공판에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작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날은 증언했다.
검찰은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 전 비서관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을) 편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 나선 박 전 대통령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왜 증언거부를 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따졌다. 한 변호인은 "위압에 의해서 심경이 변한건지"를 물었고, 그는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증인석에 앉은 뒤 "지난번에 증언 거부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이냐"고 여러번 재판부에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를 받아들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외에 다른 부분 진술에 대해 묻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는 정 전 비서관은 더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자금을 출연토록 한 혐의에 대해 "기업 친화적인 분이고 기업을 위해 애쓴 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의 독대 전후 과정, 삼성의 승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 저도 최
한편 검찰은 이날 최태원 SK·구본무 LG·신동빈 롯데· 김승연 한화·허창수 GS 그룹 회장 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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