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핑계 안 통한다…법원 "심신미약 아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토대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며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은 B양의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B 양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양형 때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시도 30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A씨의 범행 전후 모습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친구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 무차별 성폭행하려 한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