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발주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작업 시간을 줄인 곳은 별로 없고, 다른 조치도 허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어제(1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흙먼지를 쓸어담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분주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공사장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봤더니 현재 서울 평균 농도 2배 수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평소와 마찬가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 단축 같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자 예상 밖의 말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공사장 관계자
- "평소에 하던 대로 뭘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작업 인부
- "작업 시간 단축 같은 거 하나요?"
- "먼지 나는 작업이 없어서 저희는…."
취재가 시작되자 다른 관계자가 찾아와 작업이 일찍 끝날 예정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공사장 관계자
- "3시쯤 작업 끝내려고요. 6시까지 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임금 문제 등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한 곳은 별로 없고, 대부분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를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을뿐더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점검반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다 볼 수는 없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정부의 지침은 공사장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