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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