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조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IDS홀딩스 2인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그룹장 유 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지만 김 대표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와 함께 FX마진거래 등에 투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임형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