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기소)이 남양주시장 공천을 청탁하며 건넨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19명으로부터 총 불법 정치자금 11억9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인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국토교통위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공단·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A사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김모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를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 회장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김 보좌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김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등 금품을 수수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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