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존엄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의료계는 정작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연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석 달 동안 존엄사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4명이 연명치료를 포기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9,300명을 훌쩍 넘으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홍양희 /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대표
- "부부가 같이 오신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고요. 젊은 분들도 오셨어요. 친구들끼리 오시기도 했거든요. 5~6명씩."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시행이 2월 4일 시작됩니다.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존엄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임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대석 / 서울대병원 교수
- "우리는 3년까지 처벌을 가할 수가 (있어요.) 의료진들이 방어진료를 하기 시작하면 입법취지에 반대되는 거죠."
결국 복지부는 뒤늦게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시행일 전까지는 통과가 어려운 만큼, 법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