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말 전북 한 도시에서 옆집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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