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에 로비를 하고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 모 변호사(54)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최 변호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달 31일 최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심문기일을 다음주로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미뤘다.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맡으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박근혜정부 때 고위직 인사와 자주 접촉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긴 사건에 최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사·
한편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뒤 성공보수를 챙기고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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