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선전 매체의 트위터를 폴로우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거나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북한의 대남선전용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폴로우한 행위는 "이적표현물 반포·방조·소지 등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내외 블로그 등에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북한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폴로우했고, 이 계정에 올라온 글 169개를 본인 트위터에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글은 이씨 트위터에서만 보일 뿐 그를 폴로우한 제3자에게 게시되지 않아 이적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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