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2일 오후 9시 경기도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차량 한대가 접근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호흡측정기를 내밀어 불게했다.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는 0.129%.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 상태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았다. "단속 때 정신이 없었다"며 채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단속 후 30분 안에 채혈을 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뜻밖의 주장을 내놓았다.
"평소 치주질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헹구는 민간요법을 단속 직전 5분 가량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A씨와 경찰은 1시간 30분 가량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 알콜농도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혈액 속 알콜농도는 0.01%로 처벌 기준인 0.05% 보다 낮았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나 혈중 알콜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당 혈중 알콜 농도 감소량과 채혈 측정 결과를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는 음주 후 30∼90분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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