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인쇄한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해 특정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안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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