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도에게 적절한 절차 없이 출교·출입금지 등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처분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재판청구권' 등 교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역시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 14일 신도 A씨가 서울 강남의 B교회를 상대로 낸 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한 교회·공동의회 출입금지, 출교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내부 지위를 둘러싼 분쟁·징계 등 모든 처분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담임목사의 재산취득 및 교회재산 처분과 관련된 의혹·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교리 확립이나 신앙 질서 유지와 관련이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내려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책벌로 열거되지도 않은 출입금지 등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교회 내 다수파가 소수자·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당사자의 변론권, 방어권, 불복권 등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1997년부터 B교회를 다닌 A씨는 지난 2013년 담임목사 C씨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동영상·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
A씨는 "교회가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016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교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A씨를 출교 처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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