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 안 된 상황이었더라도,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외산면 이장 노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선거인을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공주선거구 예비후보자였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 유세를 위해 부여군 외산면 이장단 및 유관기관 직원 등 64명에게 17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입법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구 공백 상태가 벌어진 상태였다.
노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선거구가 없는 만큼 선거인도 없으므로 금품제공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은 "노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노씨에게 벌금 150만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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