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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내일부터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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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내일부터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기사입력 2018-03-01 19:30
2016년 9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는 수시검사에서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쐈을 때 허용하는 불투과율이 내일부터 20%에서 10%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에서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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