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존 단독가구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으로 기존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4월 25일 지급되는 4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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