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는데, 고소를 당한 전 의원은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양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11월, 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함께 들어갔던 여성은 혼자 빠져나왔고 이틀 뒤 이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고소를 한 여성의 진술과 주변 증거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모텔 입구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고…. 여성은 거부하고 남성은 끌고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새누리당 전 의원
- "합의하에 갔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
이 전 의원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