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서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열람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볼 수 있다.
경찰청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미투' 신고자가 가명 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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