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5일 권고했다. 이어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할 때 대검을 경유하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안이 마련된 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최인호 변호사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또 각급 검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선 상급 검찰청장에게만 보고한다.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된다. 검찰공무원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인사가 전화·방문할 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
개혁위는 "검찰 인사제도 개선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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