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에게 7일 검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김모 부장검사(48)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부하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다.
검찰은 또 정모 고검 검사(50)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청구했다. 정 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측은 지난해 9월 서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장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한 후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과장과 면담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의 일부"라며 "녹취록 내용 전체를 조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검찰과장도 장관 등에게 '서 검사가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허위보고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 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총 14개로 전체 면담 내용이 아닌 각 11~52초 분량의 짧은 대화가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성추행 후)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인사 경위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검찰과장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테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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