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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브리핑에서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9일 말했다.
발단은 지난 8일 군 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연 기자회견이었다. 임 소장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2개월 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 중장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하며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즉시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육군 측은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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