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적혀있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12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가짜 영수증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것 외에도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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