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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혼자 사는 B 씨(23)의 집 앞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A 씨는 12차례에 걸쳐 B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면과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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