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상이 아무리 경미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을 떠나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도 않았다"며 "이는 뺑소니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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