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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2·회사원)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 결과 송씨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훈련에 불참해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던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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