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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택시 [사진제공 = 연합뉴스] |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했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급택시 기사의 4대 보험료 전액 부담(택시업체는 반반 부담 주장)에 대한 입증을 못해 패소했다. 이에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본격적인 도급택시 수사에 나선 시는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업체에는 결국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감차처분 이후에도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급택시 단속 무력화에 나섰다.
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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