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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BX122편 항공기 안에서 재일교포 승객 A씨(34)가 승무원 B씨(28·여)를 폭행했다.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A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자신의 짐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으나 승무원이 옷을 넘겨받을 때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이 사과한 이후에도 A씨는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친 뒤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기 기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항공기를 9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180여명의 출발시간이 5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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