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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의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에게 언행이 불순해 훈계가 필요하다며 가혹 행위를 했다.
4학년이었던 가해학생들은 남학생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로 폭행하고 여학생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 학생의 경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학교로부터 자료·명단 등을 제출받아 피해자와 개별 접촉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등에서 소위 '군기 잡기'를 위해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 선후배
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음주 강요나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와 '선배 갑질'을 막고자 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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