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제(28일)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 전까지 대기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나면서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자신이 다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