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보낸 기부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기부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백시를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와 태백시의 자금지원을 하나의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강원랜드는 기부액을 손실금에 산입해 2012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2015년 6월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가 제3자인 태백시를 통해 우회 지원을 했다"며 법인세 40억6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주주 등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건 부당행위계산'이라는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무상기증한 금품이므로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조세심판원이 이를
앞서 1·2심은 "기부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랜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강원랜드의 기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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