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9월 10~11일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내연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렌트 차량 추적 끝에 이듬해 12월 A씨 시신을 찾아냈지만, 사체가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백골 상태로 발견되면서 쟁점이 됐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손씨가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로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하고,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알아본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손씨 측은 시신을 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을 마신 채 잠들었다 일어나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며 살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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