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2년께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1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돈세탁'을 통해 홍 의원에게 19억원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 IT업체 관계자로부터 약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해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경민학원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횡령·배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민학원이 받은 기부금 중 10억여원을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지만 당선되지 못했다가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검찰
앞서 검찰은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의정부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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