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넣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충남 천안시의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주고 홍보를 시작한 뒤 일베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포장박스와 문구용 스탬프를 받았다. 물건을 보낸 일베 회원은 호두과자를 자신이 준 포장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스탬프도 선물로 주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에 따라 일베 회원들이 호두
B씨가 배송한 호두과자를 받은 또 다른 일베 회원들은 이를 게시판에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댓글을 단 6명을 상대로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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