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고자 학교장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한것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슷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 이렇게라도 올려야해"(wat*****),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반대로 "교권을 보호하려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생겼네"(hak****), "아무리 그래도 학생의 배울 권리를 뺏는 것은 쫌..."(tae**)라며 이번 조치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