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재판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순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 생중계는 모두 불발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동의하지 않는데다, 재판 생중계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의 사건인 만큼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국민의 알권리나 판결 선고를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측면을 법원은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중계 결정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무부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