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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복직했으나 영어 능력을 이유로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2월 14일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 "박 전 사무장의 인사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았을 뿐이며 불이익한 변경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재평가에서 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방송능력 재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오는 6월 20일에 2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를 앞둔 시점 SNS에 후두부에 양성 종양이 발병해 수술 받은 상처를 공개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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