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사법연수원 16기)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5월에 취임한지 2년여만에 도중에 물러나게 됐다. 원래 임기는 다음해 5월까지였다.
법무부는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사장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 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공단 내부에서 일어난 직렬간 갈등에 대해 원칙없는 대응을 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해임 사유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월 파업을 벌였다. 일반직 노조는 독단적 회의 운영, 부적절한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행태 등을 이사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달 9일, 12일에는 일반직 간부 전원이 보직을 사퇴하며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사장 측은 "이는 집단적인 항명이며 공단의 조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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