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 기자 】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략 25분 뒤인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나오는 첫 결론인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인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질문 2 】
오늘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는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기자 】
네, 대법원이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모두 4대의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촬영하게 됩니다.
빅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8가지로 방대한 만큼, 선고는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 】
그렇군요.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8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3가지가 최순실 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데요.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도 같은 만큼,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 nobangsim@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