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 장 모씨(50)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월 23일 저녁 8시26분께 서울 서초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떡볶이 배달부 한 모씨(27)를 쳤다. 사고 지점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차문을 열고 트럭 뒷쪽을 살피며 상황을 확인했지만 돌연 다시 차를 후진시켰고, 차량 밑에 있던 한 씨는 바퀴에 치여 숨졌다.
장 씨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 씨는 후진 후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경찰은 "보호조치를 위해 후진을 했다고 (피의자가) 진술했지만 드러난 행위가 명백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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