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채낚기-트롤어선 공조해 422차례 불법 조업
포항해양경철서는 6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1천970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 오징어 1천970t(8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롤어선들은 밤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그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는 방법으로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비 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롤어선들은 동해 트롤조업 금지구역에서도 오징어를 무차별로 잡았고 5척은 오징어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해경은 채낚기와 트롤어선 불법 공조조업 혐의를 잡고 트롤어선 조업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동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징어 불법조업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